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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 처음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점입니다.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등록금 지원 제도로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점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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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국가장학금 1 유형 (소득연계형)
1 유형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연계형 장학금으로,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✅ 신청 대상:
국내 대학(전문대 포함)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
✅ 지원 금액:
👉소득 0~6 분위: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
👉소득 7~8 분위: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
✅ 선발 기준:
👉 소득 기준 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
👉 성적 기준 (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)
👉 이수 학점 기준 (일반 대학생 12학점 이상, 장애학생 예외 적용)
✅ 특징:
👉 반환 조건 없음 (무상 지원)
👉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초과 시 반환해야 함
🔹 국가장학금 2 유형 (대학연계형)
2 유형 국가장학금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장학금으로, 대학별 장학금 운영 방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✅ 신청 대상:
1 유형과 동일 (국내 대학 재학생)
✅ 지원 금액:
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(고정 금액 아님)
✅ 선발 기준:
👉소득 분위 반영 가능 (대학별 운영 기준 다름)
👉성적 기준: 대학이 정하는 기준 적용
✅ 특징:
👉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됨
👉1 유형과 달리 소득 분위 제한이 없을 수도 있음
👉등록금 감면 방식으로 지급 가능
🔹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 중복 수혜 가능할까?
네,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👉국가장학금 1 유형 + 2 유형 동시 수혜 가능
- 두 가지 모두 신청하고 소득 기준 및 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
- 단,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(등록금 내에서만 지원 가능)
👉국가장학금 + 교내장학금 + 타 장학금 가능
- 국가장학금 외에도 교내 장학금, 외부 장학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
- 단, 등록금 초과 시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
👉등록금 범위 초과 시 환불 또는 지급 불가
-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, 초과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
🔹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
📌 신청 기간:
👉 1차 신청: 매년 11~12월 (다음 학기 대비)
👉 2차 신청: 매년 2~3월 (해당 학기 대비)
👉 신입생 신청: 신입생도 1차 및 2차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
📌 신청 방법:
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👉 소득 심사를 위해 부모님(가족) 정보 입력 및 동의 필요
👉 서류 제출 (필요한 경우 제출 요청됨)
✅ 마무리
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연계형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2 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 두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합산 금액이 등록금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대학에 처음 입학한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여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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